한국일보

트럼프 ‘재판증인 비방금지’ 또 위반

2024-05-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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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이어 두 번째 벌금

▶ 판사 “더 어기면 수감될 것”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함구령을 또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았다. 담당 판사는 비방이 지속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금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추가로 위반했다며 그에게 벌금 1,000달러를 부과했다.

지난달 2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 배심원단을 향해 “대부분 민주당원”이라며 “매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머천 판사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9,000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함구령 위반이 지속될 경우 필요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수도 있다고 1차 경고를 한 바 있다.

머천 판사는 이날 벌금 부과를 결정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추가적인 함구령 위반이 있을 경우 다음 제재는 벌금이 아닌 구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금이 매우 엄중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고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도 사법시스템의 권위를 보호하는 것은 자신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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