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지아주, 경찰의 불체자 이민국 신고 의무화

2024-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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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켐프 주지사 법안에 서명

▶ 셰리프국, 신분 통보해야

조지아주의 셰리프국들이 앞으로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로 의심되는 경우 연방 이민단속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확정됐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1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수배할 경우 합법적인 허가 없이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구금하도록 요구하는 주 하원법안 (HB1105)에 서명했다.
공화당 소속 제시 페트레아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후 연방 이민국에 알리지 않는 셰리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조지아대 캠퍼스 근처에서 조깅을 하다가 숨진 채 발견된 22세 간호학과 학생 레이큰 라일리 살해사건 당시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이민자로 드러나면서 본격 추진됐다. 셰리프국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주정부 자금이나 주정부가 관리하는 연방 자금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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