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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도 양육비를 내지 않을 때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2024-04-19 (금)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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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몇 년째 받지 못했는 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원판결문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법원판결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부터 소급해서 양육비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자녀를 낳아 기르던 어느 커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별거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 별거합의서에는 아버지가 버지니아 주 양육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되는 금액만큼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것이며, 해당 금액이 실제로 계산될 때까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버지니아 주 양육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종적으로 계산된 양육비에서, 아버지가 그동안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차감해 주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별거합의서에는 당사자들이 추후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해서 확인 비준 또는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별거합의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법원판결문에 포함시켜 계약 당사자들에게 최대한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별거합의서 작성/서명 날짜인 2012년부터 양육비를 소급해서 지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계산해서 한 달에 $545.51씩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양육비 지급이 별거합의서 서명날짜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순회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순회법원은 별거합의서를 최종 판결문에 포함시키면서,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여, 별거합의서 작성 날짜인 2012년부터 매달 $545.51씩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고, 밀린 양육비는 $49,206에 달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항소했습니다.


버지니아 항소 법원은 순회법원이 별거합의서를 최종판결문에 포함시킨 것은 합당하나, 양육비 계산은 어머니가 처음 청원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순회법원은 어머니의 양육비 청원서가 접수된 2018년 날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소급해서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지니아 주 법 20-108.1(B)에 따르면 “양육비에 대한 책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개시된 날부터 소급하여 산정된다” 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비를 나중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합의서를 법원의 판결문에 포함시켜서 법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해 놓거나 또는 법원에 정식으로 양육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703)593-9246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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