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시 생명보험의 활용법
2024-05-03 (금)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나이가 들면서 연장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장기요양 상태에 대한 우려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 감당을 걱정하게 되는데 이를 자각하게 되는 시점에는 대부분은 건강상의 문제로 생명보험 가입이 쉽지 않거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미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과거에 가입한 생명 보험에서 제공하는 생전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노년에 생길 수 있는 질환 등의 비용을 감당하는 혜택이 없다면 이를 제공하는 생명보험으로 1035 교환을 통해 기존 생명 보험이 제공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유예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더 혜택이 많은 새로운 플랜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사망 시 제공되는 사망보상금만으로 생명보험을 이용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생명보험이 제공하는 다기능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 혜택 중에는 선지급보험금의 혜택으로 만성질환, 중증질환, 말기 질환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고, 축적된 현금을 보조 은퇴 자금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또는 장수로 인해 은퇴 자금 소진을 대비해 사망보상금을 평생연금 형태로 전환도 가능하다.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수혜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세금 혜택도 있기 때문에 상속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은퇴보조수단으로 생명보험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금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플랜이나 또는 기본적인 안전 장치와 생전 혜택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상품은 장수로 인한 은퇴 자금 소진을 대비해서 사망 보험금을 담보로 평생연금 형태로 전환가능한 혜택을 제공하는 생명보험도 있다. 생명보험금액을 은퇴수입으로 전환하는 혜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은퇴보조 수단으로 생명보험을 사용하기위해서는 충분한 현금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여의치 않고 생애 끝까지 생명보험의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단순히 현재 모여 있는 생명보험의 현금을 찾아 쓸 생각으로 보험취소를 쉽게 결정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이 경우 현재의 현금 가치보다 더 큰 은퇴자금의 확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 상품으로 1035 교환을 통해 좀더 많은 은퇴자금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이경우 이전의 생명보험에서 지급한 프리미엄은 새로운 연금보험 상품의 프리미엄으로 그대로 취급이 되고 이자소득부분은 연금보험에서 인출이 시작되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일시불 해지로 인한 소득세 부과보다는 연금보험 상품에서 인출시에는 몇 년에 거쳐 인출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 부담이 분산이 된다. 연금보험 상품으로 교환 시 절차는 보험회사들끼리 직접 자금이 이동되는 1035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연금보험 상품을 새롭게 여는 회사의 적합성 판단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생명보험이 주는 혜택보다 연금 보험 상품 가입으로 가입자에게 득이 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 대체가 가능하다. 다른 은퇴 자금이 충분치 않고 생명보험을 유지하면서 은퇴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현금가치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연금보험 상품으로 변환을 통해 미래의 은퇴 자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평생 보장성 연금 보험상품으로 전환이나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 연금 보험 상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은퇴이후에는 의료비 문제를 꼭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장기 요양 상태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경우 은퇴자금의 조기 소진 및 자녀들에게까지 재정적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한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생명 보험에 장기 요양 시 받을 수 있는 선지급 혜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장기 요양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선지급 혜택이 포함된 현대적 생명보험으로 가입을 원해도 건강상의 이유로 전환이 힘들 경우 장기 요양 혜택이 있는 연금 보험 상품 가입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장기 요양연금보험 상품에서 장기 요양 혜택으로 받는 수혜는 국세청에서 제시한 수혜 한도내일 경우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보험에서 제공하는 세금 혜택까지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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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