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잘못 눌렀다가 총 맞은 뒤 소송
2024-05-02 (목)
미주리주에서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가 집주인에게서 총을 맞고 중상을 입었던 10대 흑인 피해자의 가족이 약 1년 만에 가해자인 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피해자인 랠프 얄(17)의 어머니 클레오 내그베는 지난달 29일 총격 가해자인 앤드루 레스터(85)와 이 지역의 주택소유주협회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내그베는 자기 아들이 레스터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해 “영구적인 상처를 입어 고통받고 있으며,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됐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백인 남성인 레스터는 지난해 4월 13일 캔자스시티에 있는 자택에서 초인종을 잘못 누른 얄에게 32구경 리볼버 권총 두 발을 쏜 혐의로 며칠 뒤 기소됐다.
얄은 사건 당일 주소가 ‘115번 테라스’인 집에서 형제를 데려오기 위해 이 동네를 찾았는데, 주소를 잘못 보고 ‘115번 스트리트’에 있는 레스터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레스터가 쏜 총에 맞아 머리와 팔을 다친 얄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살아남았다.
하지만 총격으로 인해 외상성 뇌 손상(TBI)을 입어 학교 공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의 어머니 내그베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