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교량·터널 통행료 미납 과도한 벌금 철폐 추진
2026-03-23 (월) 07:45:39
이지훈 기자
▶ 마티네즈 주상원의원, 법안 상정
▶ 90일간 3회 미납일 경우 벌금 금지
뉴욕주의회가 뉴욕 및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차량의 교량과 터널 통행료 미납에 대해 과도한 벌금 부과를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모니카 마티네즈 뉴욕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요금 함정 종식’(End the Toll Trap) 법안은 통행료 미납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최근 90일 동안 미납 횟수가 3회 미만일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통행료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마티네즈 의원은 “MTA는 단순한 통행료 징수 이상으로 과도한 수수료와 벌금을 운전자들에게 부과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며 “더욱이 MTA는 주의회가 요청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세부적인 벌금 부과 기준 공개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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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