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혼잡세 반값 할인 신청 접수

2024-04-30 (화)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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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A, 6월30일 시행 앞두고 연소득 5만달러 미만 저소득층에 매월 10회까지 50% 할인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반값 할인 프로그램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MTA에 따르면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층 가정의 차량 소유주들에게 매월 10회까지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50% 할인해주는 저소득층 혼잡세 할인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지난 26일부터 진행 중이다.

저소득층 교통 혼잡세 할인 프로그램 신청은 MTA 웹사이트(new.mta.info/tolls/congestion-relief-zone/discounts-exemptions/low-income-discount-plan)를 통해서 해야 한다.


할인 신청 접수를 위해서는 연방소득세 신고서 및 소득내역 또는 SNAP, WIC. TANF과 같은 저소득층 대상 지원 프로그램 등록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증빙 서류에 기재된 주소는 통행료 할인 신청자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MTA는 신청서 제출 후 7~10일 이후 승인여부가 통보된다고 밝혔다. 만약 신청이 불허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맨하탄 교통혼잡세 할인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와관련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앞두고 MTA는 할인 또는 면제 대상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혼잡세가 적용되는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거주자의 경우 지불한 통행료 금액에 대해 소득세 신고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 내용은 오는 가을께 뉴욕주 조세국이 발표할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이들은 혼잡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뉴욕시 교육국 등과 계약을 맺은 스쿨버스와 뉴욕시정부가 소유한 관용차량 등도 혼잡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MTA는 6월30일 오전 0시부터 맨하탄 교통혼잡세 징수를 시작할 계획이다.[본보 4월27일자 A1면 보도]

하루에 한번만 부과되는 혼잡세 통행료는 주간시간대(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9시) 이지패스 결제 기준으로 승용차 15달러, 소형트럭 24달러, 대형트럭 36달러 등이 골자다.
혼잡세 요금 등 세부 사항은 MTA웹사이트(new.mta.info/project/CBDT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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