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라크, 동성애 처벌… 최대 징역 15년

2024-04-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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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권·자유 위협”

▶ 국제인권단체들도 비판

중동의 이슬람 국가 이라크에서 동성애자들을 징역형에 처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미국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 침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라크 의회는 27일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1988년 매춘방지법을 개정한 매춘 및 동성애 방지에 관한 법은 재석 의원 329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

특히 개정안은 이라크 의회에서 보수 성향의 이슬람 시아파 정당들의 지지를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해 10∼15년 징역이 선고되고 동성애나 매춘을 부추기는 사람도 최소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생물학적 성별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1∼3년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세상에 닥친 도덕적 타락과 동성애 요구로부터 이라크 사회를 보호한다”는 배경 설명이 포함됐다.


법안은 처음에 동성애 행위에 사형까지 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수정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간 이라크에서는 동성애를 느슨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라샤 유네스는 이번 법안에 대해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이라크의 끔찍한 인권 침해 기록을 자동으로 허용하고 기본적 인권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우려했다. 또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의 연구원 라자우 살리히는 “이라크가 수년 동안 전혀 처벌받지 않은 성소수자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사실상 법률로 성문화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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