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회장이 횡령·무고 ‘벌금형’

2024-04-25 (목)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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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니아 은영재 회장

▶ 한국법원 2,500만원 선고

버지니아 한인회의 은영재 회장이 24일 한국에서 벌금 2,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수영)은 24일 횡령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은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은씨가 유학생 부모 L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만5,000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L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횡령 및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은 회장은 지난 2018년 L씨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전달해 달라며 맡긴 1만5,000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또 지난 2017년 L씨가 자신이 맡겨 놓은 통장에서 4,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처럼 꾸며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29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받은 바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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