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4월15일 State of New York v. Donald Trump 의 형사재판의 막이 올랐다. 2016년 대통령선거 준비가 한창이던 2015년 사건으로서 Trump를 기소한 4 법원 91개 혐의중 첫번째로 열린 형사재판이다.
기소의 주요명분중 하나는 Trump가 사적인지출을 사업경비(Business expenses)로 그의 변호사 Michael Cohen을 경유해서 지출했다는 것이지만 실제 내용은 Trump가 불륜관계를 맺은 성인용 영화배우(Porn star) Stormy Daniels와 Playboy의 모델 Karen McDougal에게 13만불 ($130,000)과 15만불 ($150,000)을 변호사와 Model의 소속사를 통 해서 지불한 것이 34혐의중 주요항목 (Count)이다. 두여성에게 돈을 준행위가 위법일 수는 없지만 돈을 준 목적이 불륜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는 댓가성이 문제가 된다. 선거결과에 영향을주는 행위기 때문이다. 언론은 이사건을 Hush money(입막음돈) 사건으로 칭한다.
재판 첫단계는 재판을 담당할 배심원을 구성하는 일이다. 96명의 예비배심원(Jury pool)에서 월, 화요일 이틀동안 7명을 선발하는데 그쳤다. 편견없는 배심원을 선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요일은 휴정(Recess)하고 18일 배심원 선발을 계속했다. 7명 중 남자가 4, 여자가 3명, 간호사, 사업인, 변호사 등 다양한 배경과 거주지도 뉴욕 해당 지역에 산재하는 주민으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배심원단으로 보인다. 배심원 12명과 결원이 생길경우를 대비해서 선발하는 교체(Alternate) 배심원 6명이 필요함으로 11명이 더 필요하다. 배심원구성을 끝내면 22일에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것이다.
Trump는 이여인들과 불륜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불가능한 주장이다. 당사자 여성들이 증언할 것이며 중간 역할을 한 Michael Cohen 변호사도 증언할 것이다. Cohen이 지불한돈을 Trump가 Cohen에게 변제하는 방법이였다. 지불된수표가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다. Kellyanne Conway, Trump의 최측근 참모가 증언한다는 뉴스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을 것이다. 법적인 이슈보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자질이 유권자에게, 그리고 전세계에 공개되는 것을 Trump는 우려할 것으로 추리한다.
2015년 어느날 Trump Tower에서 ‘Catch and Kill’ 작전회의에 참석 한 측근도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Catch and Kill이란 불리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작전을 말한다. Trump 는 본 재판을 기각, 또는 11월 선거까지 연기하고자 전력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재판에서 Stormy Daniels의 증언은 상당한 폭발력이 있을것으로 예측한다. Trump 진영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것이다. 재판부에 Daniels의 증언을 차단하라고 요구했지만 Juan Merchan (후안 머샨) 판사는 요구를 거부했다. 증언할 증인들은 이미 대배심원(Gran Jury)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검찰은 재판에서 증언할 내용을 알고있다.
대배심원에서 얻은정보는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할 때까지 공개하지 못하는 규정에 의해 발설하지 못할뿐 검찰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재판에 임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Trump의 전변호사 Michael Cohen의 증언 역시 배심원을 감동시킬 것으로 추정한다. Cohen의 증언을 차단하고자 노력했지만 Merchan 판사는 Cohen의 증언을 허용한다고 판시했다.
다행인 것은 본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연방 법원(US Court)이 아닌 주법원(State Court)인 점이다. 연방법원은 Trump가 4년동안 대법관 3명을 포함해서 234명의 연방 판사를 지명한 연유로 대부분 연방 법원은 Trump쪽으로 편향된 상태다. 다른 대통령이 8년간 지명한 판사 숫자와 같거나 초과하는 수준이다. Florida 판사 Aileen Cannon은 노골적으로 Trump 편을 든다. 비밀문건 취급문제를 주관하면서 Trump의 지연작전에 협조하는 모습이 자명하다.
Trump가 백악관에서 Mar a Lago로 갖고 나온 문건중 대통령 특권(Presidential privilege)에 속하는 문건이 있을 것이니, 이를 분리할 특활변호사 (Special master)를 임명하라고 요구하자 많은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할 일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라고 언론에 올렸다. 나도 같은 의견을 칼럼에서 발표했다. Cannon판사는 Special master를 임명했고 항소법원이 Cannon 결정을 뒤집었다. 재판날짜를 연기하라는 Trump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자세에 검찰이 불만을 토로한다.
현재 진행중인 뉴욕 Hush money 사건 외 3법원의 사건은 Trump의 뜻대로 11월 선거 이전에 재판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rump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의 지지를 철회한다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
뉴욕 재판이 Trump의 운명을 좌우할 사건으로보인다. Hush money 재판전 토요일, 4월 13일 선거 유세중 Trump는 담당판사가 공산주의식 보여주기재판 Communist show trial을 월요일 시작 한다면서 Merchan 판사를 부패한 판사로 비난했다. 자신을 재판할 판사에 대한 피고의 언행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현상황에서 Trump의 최선의 방책 (防策)은 침묵(沈默)이다. 안하무인 (眼下無人) 성격으로 그에게 침묵은 불가능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법적으로 죄없는 사람으로 재판을 받는 유리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이다.
법원직원, 판사와 가족에 대한 언급을 금하는 함구령(Gag order)이 내려졌는데도 함구하지 못한다. 무죄평결은 어렵겠지만 재판무산(Mistrial) 기회는 있을 법한데 자업자득(自業自得) 이다.
Hush money 재판이 6내지 8주간 진행될 예정인데 무사히 끝내길 기원한다.
intaklee@intaklee.com
<
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