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에 이민자 구치소 추가되나

2024-04-20 (토)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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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교도소 회사 GEO 그룹

▶ ‘ICE와 이민자 구금 계약 금지’

뉴저지주정부 상대 위헌소송 제기

뉴저지에 새로운 이민자 구치소 운영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미국 최대 규모 민간 교도소 회사 GEO 그룹은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뉴저지 소재 교정 시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 이민자 구금 계약을 금지하는 주법을 문제 삼은 것이다.


GEO 그룹은 뉴저지 뉴왁에 있는 자사 소유 구금 시설에 이민자 최대 600명 수감 계약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맺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ICE와의 이민자 구금 계약을 금지한 뉴저지주법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

지난 2021년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주내 모든 카운티정부 및 사설 교도소 등을 대상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불법체류자 구치소 계약을 금지하는 법을 발효시켰다. 이에 버겐, 에섹스, 허드슨 카운티정부 등은 ICE와의 이민자 구금 계약을 종료했다.

하지만 뉴저지 엘리자베스에 있는 사설 교도소를 운영하는 ‘코어시빅’은 지난해 ICE와의 이민자 구금 계약을 금지한 뉴저지주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판결을 내린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은 “현법은 주법이 연방법을 우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뉴저지주법은 연방정부의 이민 업무 집행을 적나라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코어시빅과 ICE는 엘리자베스 이민자 구치소 계약을 이어갈 수 있었다.

GEO가 새롭게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코어시빅이 내세운 입장과 동일하다. 주법이 연방법에 우선할 수 없는 만큼 사설 기업과 연방정부 간에 맺는 이민자 구금 계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GEO가 소유한 뉴왁 구금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민자 구치소로 쓰였다.

뉴저지이민정의연합 등 이민자 옹호 단체는 강한 반대 입장이다. 이 단체는 “뉴저지 주민과 선출직 정치인 모두가 뉴저지에 이민자 구치소가 운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코어시빅이 제기한 법적 도전 이후 유사한 움직임이 또 다시 발생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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