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세금보고 마감

2024-04-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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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까지 우편·e-파일로 접수해야

2023년도 세금보고가 15일 마감된다.
전자 세금보고(e-file)는 자정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우편 신고인 경우엔 15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에 이자까지 매달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서둘러 마쳐야 한다.
세금보고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이날까지 연방국세청(IRS) 양식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납세자가 주의할 점은 세금보고 연장은 서류보고를 연장해주는 것이지 세금납부 마감일을 늦춰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미리 예납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 www.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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