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속에 조만간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미국 정보당국의 국외 외국인 도·감청 허용법안이 2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하원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재승인하는 법안을 찬성 273 대 반대 147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보냈다. 2008년 제정된 FISA 702조는 정보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에서 받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장해 나중에 열람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눈 미국인의 통신 내용까지 도·감청되면서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이 미국인을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서 제기되면서 재승인이 지연돼왔다.
이 법은 의회가 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오는 1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백악관과 정보당국은 재승인하지 않으면 정보 수집 역량이 크게 약해지면서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하원은 지난 5개월간 재연장을 3번 시도했지만, 하원 공화당 내 강경파의 비협조 등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반대하는 의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702조를 원래대로 5년이 아닌 2년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료를 열람할 때 영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 법안이 상원에 상정되면 초당적 지지로 통과가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측근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이전 버전의 법안은 재승인을 트럼프 임기 이후로 넘겼을 것"이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 시스템을 고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임기 중 FISA 재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