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원 법률 칼럼] 자녀가 저지른 사고에 따른 부모의 책임

2024-04-12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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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미시건 주에서 발생해 4명의 생명을 앗아단 교내 총격 사건과 관련, 총기를 발사한 15세 소년과 더불어 그의 부모도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에서 미성년자의 교내 총격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의 부모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는 아들이 총기를 학교에 갖고 간 사실 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가 ▲집에 소지한 총기를 잘 관리하지 않은 점 ▲자녀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고 폭력적인 성격을 알면서도 이를 간과한 점 등을 들어 부모에게 비고의 살인 (in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를 적용해 유죄 평결과 실형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나 사고에 따른 부모의 책임과 관련해 뉴욕주의 법은 어떨까?
뉴욕주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자녀가 과실이나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의 부모는 대부분의 경우,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단 예외 사항은 있다.


가해자(미성년자) 부모를 상대로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경우는 ▲가해자가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나 물건을 맡긴 뒤 자녀가 그 물건으로 제 3자에게 부상을 입혔을 때 ▲자녀가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을 부모가 제시하거나 허락했을 때 ▲부모가 자녀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등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이 뉴욕에서 발생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만약 가해자 아들이 예전에도 제 3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있고, 부모가 아들의 이와 같은 폭력적인 성향을 알고 있었다고 피해자측이 입증할 수 있으면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했거나 부추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도 A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
하지만 평범한 성격을 지닌 아들이 우발적으로 폭력을 가해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부모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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