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청하세요

2024-04-12 (금)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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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세금 신고 마감 앞두고 독려 수십만 명 수혜 자격 불구 혜택 놓쳐

▶ 최대 2,972달러 세금 환급

뉴저지주정부가 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15일을 앞두고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연간 수십만 명이 수혜 자격이 있음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 재무국은 “매년 뉴저지 주민 20만 명 이상이 수혜 자격이 있음에도 EITC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자격이 있는 수혜자는 최대 2,972달러의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는만큼 잊지 않고 신청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주 재무국에 따르면 18세 이상 저소득 및 중산층 근로자는 연방 및 주정부로터 240달러에서 2,972달러까지 세금 환급(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수혜자당 평균 환급액은 약 825달러로 추산된다.


수혜 자격은 소득 및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근로자는 연간 소득이 1만7,640달러 이하면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부부 합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자녀가 두 명일 경우 수혜를 위한 소득 기준은 5만9,478달러다.

뉴저지주정부는 EITC 환급을 위해 4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득세 신고에서 EITC 신청을 하지 않아 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뉴저지 근로 주민이 2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EITC에 대한 세부 내용은 주 재무국 웹사이트(nj.gov/treasury/taxation/eitc/eitcinfo.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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