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동물학대 방지의 달’ 기념
▶ “성대수술은 의학적 이유로만 제한”
뉴욕주상원은 9일 애완동물의 무분별한 성대수술과 투견을 제한하는 규정 등이 담긴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패키지 법안에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성대 수술은 의학적 필요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중범죄 동물학대법 적용을 위한 ‘동물의 심각한 신체적 부상’ 조건에서 ‘심각한’이라는 단어를 삭제, 신체적 부상이 있는 모든 경우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중 동물학대 위반 시 징역형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삭제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투견 등 동물 싸움을 이용한 산업을 퇴치하기 위해 동물학대법을 강화하는 한편 야생동물과 외래동물은 비반려 동물군에 포함해 수입, 판매, 소유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아프리카 동물 5종(사자, 표범, 코끼리, 코뿔소, 기린)은 수입, 운송, 판매, 소유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주상원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주하원에도 상정돼 현재 소위원회 단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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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