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주택 불법 점유자, 세입자로 간주해선 안돼”

2024-04-11 (목) 이지훈 기자
크게 작게

▶ 존 리우^론 김 의원, 법안 발의

▶ 퇴거절차 복잡해…세입자권리 원천차단

“주택 불법 점유자, 세입자로 간주해선 안돼”

10일 열린 주택 불법 점유자 퇴치 관련 법안 기자회견에서 존 리우(말하는 이) 뉴욕주상원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주의회가 날로 기승하고 있는 주택 불법 점유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10일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불법점유자 개선 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 발의자인 리우 의원과 김 의원 외에도 토비 앤 스타비스키, 르로이 콤리 뉴욕주상원의원과 닐리 로직,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그레이스 이 뉴욕주하원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번 법안은 뉴욕주의 부동산 소송 및 절차법 제711조 1항에 명시된 세입자 정의에서 주택 불법 점유자를 세입자의 개념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현재 해당 조항은 불법 점유자가 개인 소지품을 동반한 채 주택내 1개 이상의 방을 30일 이상 점유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 합법적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어, 집주인이 불법 점유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에 ‘불법 점유자(squatter)는 세입자가 아니며 부동산 또는 건물의 주인이나 소유자 대리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거주하는 자이다’라는 조항을 명시화함으로써 불법 점유자들의 세입자 권리 주장을 원천 차단토록 했다는 게 리우 의원의 설명이다.
리우 의원은 “뉴욕주의 주택법이 복잡한 면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는 자들은 주택법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영서 CIDA 대표가 참석, 자신의 소유 주택에 불법 거주자가 침입해 입었던 피해 사실을 알리며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