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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세 시행저지 소송 구두변론 종료

2024-04-06 (토)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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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전 판결 전망

▶ 뉴저지주정부 패소시 항소입장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해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의 구두변론이 4일 종료됐다. 재판부는 교통혼잡세 시행 여부를 좌우할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을 수주 안으로 내릴 계획이다.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은 3일과 4일 양일간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둘러싼 소송에 대한 구두변론을 청취했다.

구두 변론이 끝난 뒤 해당 재판을 맡은 레오 고든 판사는 MTA의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예정일이 6월15일인 것을 감안해 그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하면 5월 말이나 6월 초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틀간 구두변론에서 원고인 뉴저지주정부 측 변호사는 “교통혼잡세 시행으로 많은 운전자가 맨하탄을 우회해 뉴저지로 몰리게 되면 뉴저지의 대기오염과 교통난은 가중될 것”이라며 “혼잡세로 인한 이익은 뉴욕이 독점하고 뉴저지는 부담만 지는 구조다. MTA는 이웃 지역으로부터 돈을 걷으려는데만 열심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MTA 측 변호사는 “혼잡세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통근자를 차량에서 대중교통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뉴저지의 버겐카운티와 허드슨카운티 등은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으로 인한 대기 질 개선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맞섰다.

고든 판사는 구두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내비치지 않았다. 뉴저지주정부 측 변호사는 만약 패소할 경우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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