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정부 제기 6월 시행 여부 마지막 변수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해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3일 시작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오는 6월 중순부터 예정된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이 가로막힐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은 뉴저지주정부가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WA)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맨하탄 교통혼잡세 반대 소송에 대한 심리를 3~4일 양일간 연다.
3일 개시된 심리에서 원고인 뉴저지주정부를 대리하는 랜디 마스트로 변호사는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모든 혜택이 뉴욕으로 돌아가는 반면에 환경 오염 및 재정 피해는 이웃한 뉴저지로 전가하는 시스템”이라며 “교통혼잡세에 대한 단순한 선호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연방정부 당국이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조사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제출한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최종 승인하면서 시행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필 머피 주지사 등 뉴저지주정부는 “연방정부의 환경영향 평가 결정에 문제가 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뉴저지의 많은 지역사회에 미칠 환경적, 재정적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뉴저지 등 뉴욕시 외곽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4일까지 심리를 진행한 뒤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MTA가 오는 6월 중순부터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예고한 만큼 그 전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
MTA는 지난달 27일 승용차 기준 하루 15달러 부과를 골자로 하는 교통혼잡세 요금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시행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완료했다.
이제 MTA가 확정한 혼잡세 요금 등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난해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부합하는 지를 여부를 확인하면 시행일이 최종 결정된다.
이 때문에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교통혼잡세 시행을 차단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더욱이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는 스태튼아일랜드와 포트리타운정부, 뉴욕시 교사연합, 맨하탄 배터리팍 주민 등 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해 제기된 다른 5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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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