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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피해 중기 절반 “과도한 면세 혜택부터 고쳐야”

2024-04-03 (수)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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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의 공습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해외 직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제조업 및 도·소매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구로 매출 감소 피해를 겪고 있다는 도·소매업 업체의 비중이 34.7%에 달했다. 제조업은 29.5%였다.

특히 피해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직구 피해 대책 방향은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국내 인증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제조업(45.5%)이 도·소매업(40.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해외 직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보호를 위한 건의 사항으로는 △해외 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 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국발 해외 직구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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