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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다

2024-04-01 (월)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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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다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보다 이러한 큰 변화를 미리 사전에 감지해 이로 인해 동반된 예상치 않은 문제들을 얼마만큼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능동적 사고방식을 갖추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실천하는 일 없이는 어떠한 성공도 바랄 수 없다. 문제해결을 위한 조건은 두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다.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 하나는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조건이 무엇인가를 가려내고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조건이 무엇인지부터 찾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다.

과연 자녀가 대학진학 시 반드시 당면하게 되는 문제라면 재정보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정형편에 알맞는 학자금 재정보조를 얼마나 잘 받을 수 있을 지의 문제인 것이다. 어느 학부모든지 재정보조금을 더 잘 지원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무리 동일한 수입과 자산이 비슷한 두 가정일지라도 각 가정의 자녀가 동시에 동일한 대학을 진학한가고 해도 재정보조금은 동일하게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전혀 다르게 지원될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먼저 풀고 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 하겠다.

물론, 재정보조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 상기의 문제점은 그 근본원인이 학부모들의 사고방식에 따라 얼마나 정체돼있고 고립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진행하기 위한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 있다. 충분조건이란 조건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충족시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조건들이며 문제점은 그 포함관계에 정의가 특별히 제한되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충족조건 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필요조건이란 마치 필수조건과 같아서 재정보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뜻한다. 만약, 401(k)나 IRA 등의 어카운트가 연금형태로 되어 있는지 Brokerage Account형태로 되어 있는지 혹은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는 금액이 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이러한 플랜을 진행하기보다 재정보조지원에는 차라리 이러한 플랜이 없던 것보다 더욱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사전플랜을 통해야만 SAI(Student Aid Index)금액을 낮출 수 있다고 나는 기본적인 내용은 충분한 사전설계를 위한 조건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실천하는 일은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실천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충분조건이 구체화되면 반드시 필수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실천이 따라 주어야 재정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직도 많은 학부모들은 연방정부에 FAFSA제출하고 대학이 요구하는 C.S.S. Profile만 마치면 재정보조금을 대학이 모두 알아서 잘 해 줄 것으로 착각하느느 경우가 많다 이는 충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서는 신청서일 뿐이라는 것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신청서 내에 기재될 내용은 더욱 더 중요하다. 신청서 제출내용 만으로 재정보조금이 판단되므로 무엇보다 신청서의 내용이 재정보조금 지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혹은 작용하는지 재정보조 공식부터 철저한 이해가 팽료하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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