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에 노점상 카트 설치 허용 구역 확대 조례안이 상정됐다. 왼쪽은 현행 규정에 따른 인도 모습, 오른쪽은 조례안 법제화시 인도 모습.
뉴욕시 인도변에 있는 노점상 ‘카트’(Push Cart)를 도로 연석에서 2피트 이내로 설치토록 하는 조례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새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도로 연석에 접해 설치토록 한 노점상 카트를 자동차 도로 연석에서 2피트 안쪽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한다는 게 골자이다. 노점상들을 차량도로의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다만 노점상 카트는 보행자 인도폭이 12피트 이상인 곳에사만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례가 개정되면 노점상 카트가 어떠한 형태로든 보행자가 이용하는 인도를 침범할 수밖에 없어 인도가 크게 혼잡해 질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즉 도로 연석에서 2피트 이내에 설치를 하게 될 경우, 카트폭까지 포함해 최소 6~7피트 침범이 불가피해 실제 보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도는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란 계산이다.
더 큰 문제는 조례안에 연석에서 2피트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모든 장애물’(Any Obstruction)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됐다는 점이다.
인도 위 ‘모든 장애물’ 즉 가로수, 자전거 거치대, 공공 벤치, LinkNYC 키오스크, 신문 가판대, 시티 바이크 스테이션, 주차 미터기, 우편함 등에 접해 설치가 가능 하다는 것으로 공공시설 이용 불편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 카르멘 드 라 로사 시의원은 “보행자 도로 이용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노점상 안전증진을 위해 노점상의 위치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취지”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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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