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
▶ 11월 본선거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이 올해 11월 본선거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주 헌법을 수정하는 발의안으로 지난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합법화한 일명 ‘로(Roe) 대 웨이드(Wade)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자 뉴욕주가 낙태권 등이 포함된 평등권 조항 확대 및 성문화에 나선 것.
인종(Race), 피부색(Color), 신념(Creed) 또는 종교(Religion)에 대한 평등을 명시한 지난 1938년 채택 현 뉴욕주 헌법 평등권에 인종(Ethnicity), 출신국가(National Origin), 연령(Age), 장애(Disability) 및 성별-성적취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성 표현(Gender Expression), 임신(Pregnancy), 피임과 낙태, 성전환 등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등을 추가 & 수정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투표가 7개월 정도 남은 3월 현재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전략 그룹(GSG)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유권자의 71%가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 민주당 82%, 무소속 70%가 찬성했는데 보수적인 공화당도 절반이 넘는 5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회는 이미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 관련 법안(S108A/ A1283)을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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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