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원 법률 칼럼] 교통사고와 낙상사고의 차이점

2024-03-22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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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상해사고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케이스는 크게 교통사고와 낙상사고로 나눠진다.
법적으로 봤을 때 교통사고와 낙상사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해자의 ‘과실’ 여부다.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측의 과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차로부터 받히는 경우, 또는 교차로에서 상대측이 정지 표지판을 무시해 발생하는 사고 등은 상황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를 토대로 가해자의 과실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낙상사고의 경우, 과실 파악이 교통사고에 비해 비교적 어렵다. 그 이유는 가해자 측이 길이 미끄럽거나 보도가 파손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사람이 슈퍼마켓에서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슈퍼마켓의 폐쇄회로 비디오를 분석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던 이유는 A가 넘어지기 불과 3분 전에 다른 손님이 물을 마시다가 흘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슈퍼마켓은 과실 책임이 없다. 마켓 측에서 다른 손님이 흘린 물을 3분 만에 닦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A가 넘어지기 한 시간 전에 다른 손님이 물을 흘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마켓 측에서 한 시간 동안이나 미끄러운 바닥을 청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업소 앞 보도가 눈이나 얼음으로 미끄러워 발생한 사고도 마찬가지다. 업주 측은 눈이 멈춘 뒤 몇 시간 안에 보도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치워야 되지만 눈이 내리는 동안에는 보도를 치우지 않아도 과실로 간주되지 않는다.

교통사고와 낙상사고의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은 부상 수위에 따라 케이스의 성패가 갈린다는 점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사망 ▲골절 ▲절단 ▲임산부 유산 ▲어느 신체 기능의 영구적 손상 ▲사고 이후 180일간 최소한 90일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 등 법이 명시하는 ‘중상’(serious injury)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다.

하지만 낙상사고 피해자는 '중상‘ 입증이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필수는 아니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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