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직접 체포, 구금, 추방’
▶ 텍사스 이어 아이오와 · 뉴햄프셔 등 공화 우세 주마다 이민강경대열 동참
불법 입국자 체포 및 구금, 추방을 허용하는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시행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21일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펜스와 레이저 철망을 뚫고 미국으로 건너가려는 불법 이민자들의 끝없는 줄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불법 입국자를 주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 추방 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 이민법이 여러주로 확산되고 있다.
20일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처럼 다른 주에서도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 이주민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이민정책은 올해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다.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SB4를 제정했다.
이 법은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며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처럼 공화당이 주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 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이민법은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가중 경범죄로 간주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 소속의 스티븐 홀트 아이오와 주의회 하원의원은 “연방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주가 행동할 수 있고 또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아이오와 주의회 하원의원 사미 셰츠는 이민은 헌법상 연방 정부의 권한이라고 맞섰다.
아이오와주의 이민법은 킴 레이놀즈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를 거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뉴햄프셔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
공화당이 우세한 뉴햄프셔 상원은 지난달 이 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젭 브래들리 뉴햄프셔 주의회 상원의원은 하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여서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AP에 밝혔다.
조지아주에서는 최근 조지아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나면서 교도소 내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플로리다주는 앞서 무면허 운전이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정했다.
테네시주는 학교 부지에서 살상 무기 등으로 폭력 행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에게 판사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텍사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들 주의 이민 정책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 초강경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반대로 주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인 주에서는 이민자 권리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주의회가 이민 자격과 관계없이 이민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애리조나주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케이티 홉스 주지사가 텍사스 이민법과 비슷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주민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접경지 등에서 이민 강경책이 쏟아지는 현상에 대해 이민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정치적 동기로만 추진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의 무자파르 치쉬티 선임연구원은 “아무런 배경지식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은 경찰관들을 이민자 단속에 투입하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