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업체 앱 제공 막아”
▶ 경쟁사 기기 기능 제한도
연방정부가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는 16개 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21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월스트릿저널(WSJ)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의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소로 연방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연방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