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갓길 정차차량 발견시 서행운전 의무화

2024-03-20 (수) 이진수 기자
크게 작게

▶ 뉴욕주 고속도로서 이달 말부터 시행

이달 말부터 뉴욕주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갓길 등 도로변에 정차해 있는 차량 발견시 반드시 서행 운전을 해야 한다.
지난해 새롭게 개정된 ‘무브 오버 법’(Move Over Law)이 오는 27일부터 전격 발효되는 것으로 이날부터 서행 운전 대상이 기존 응급 차량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2010년 발효된 기존의 무브 오버 법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견인 트럭, 도로 공사 트럭 등 고속도로 갓길에 서있는 긴급 차량 옆을 지나는 차량에 대해서만 서행이 요구됐다.

하지만 개정된 무브 오버 법에 따라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갓길 등에 서있는 일반 차량을 포함해 모든 차량을 지나갈 때 무조건 서행해야 한다.
첫 위반 단속 시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8개월 내 두 번째 단속 시 300달러, 세 번 이상 상습 단속 시 45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벌점은 각 3점이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9일 “2016~2020년 고속도로 차량 밖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주민이 37명에 달한다”며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약 300명의 운전자가 길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확대 ‘차량 이동법’ 시행으로 뉴욕의 도로가 한층 더 안전해 질것으로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