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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택시 웨이모… 14일부터 LA 에서 영업개시

2024-03-13 (수)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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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택시 웨이모… 14일부터 LA 에서 영업개시

자율 주행 차량 로보택시 “웨이모”[로이터=사진제공]

자율 주행 차량 로보택시 "웨이모"가 엘에이에서 내일(14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합니다.

14일부터 "웨이모 원"이 엘에이 다운타운부터 산타모니카까지 63 스퀘어 마일에 거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엘에이에서도 본격적인 로보택시 시대가 열렸다고 엘에이 타임즈가 13일 보도했습니다.

웨이모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소유인데, 지난 1년동안에 걸쳐서 엘에이 일원에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해온 웨이모 서비스는 엘에이 시내 일부 구간에 국한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돼왔고, 서비스도 웨잇 리스트를 통해서 초대받는 형식으로 해왔습니다.

웨이모는 엘에이에서는 50대 이하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당장은 로컬 도로만 운행하고 프리웨이 운행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웨이모의 엘에이 영업은 가주 공공위원회가 엘에이 지역에서 로보 택시 서비스를 운용할수 있도록 허용한지 한달도 채안되서 이뤄진것입니다.

웨이모 측은 엘에이 영업을 앞두고, 사람들이 새로운 테크놀러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초기에는 새 테크놀로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지만, 로보 택시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본 사람은 단골이 되는 경향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엘에이에서 5만명 이상이 웨이모를 이용하기 위해 웨잇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이며 웨이모는 앞으로 2주일 동안에는 이 웨잇 리스트에 올려진 주민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우버나 리프트처럼 요금을 받게 됩니다.

웨이모는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에서는 운행되고 있는데, 두 도시에서 서 최근 로보택시로 인한 사고 소식이 잇달으면서 로보택시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상탭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현재 250대의 웨이모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한달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웨이모 차량이 자전거 이용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면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웨이모측이 밝힌 당시 사고경위에 따르면 웨이모가 사거리에 진입한 대형 트럭 한대가 먼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4웨이 스탑사인에서 정차하고 있다, 트럭이 지나간후에 사거리를 통과하려했는데, 트럭뒤에 있던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웨이모가 만일 트럭뒤에 있는 자전거를 봤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지 수일후에 화가 난 군중들이 빈 웨이모 차량에 불을 내기도 했습니다.

엘에이에서도 시범 운행에서도 인명피해까지는 아니지만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시범운행에 나선 웨이모 차량 한대가 USC 의 게이트를 들이받았습니다.

웨이모측에 따르면, 로보택시는 승객을 내려준후에 USC 캠퍼스에서 떠나려던 참에, USC의 자동 게이트를 들이받았습니다.

브레익을 밟았는데도 게이트와 충돌하면서 , 자동차에 스크래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보택시 서비스가 여러 도시로 확장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문제에 대한것이고 두번째는 로보택시로 인해 운전사들이 일자리를 잃게되면서 실직자들이 양산될것이라는 우렵니다.

데이브 코티즈 가주 상원의원은 최근 로보택시 운행과 관련해 지역 정부에 보다 많은 통제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선보였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로컬 정부가 시내에서 운행되는 로보택시의 갯수에 캡을 설정하고, 로보 택시수를 제한하고, 또 로보택시가 운행되는 지역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가령 학교앞이나 공항에 로보택시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로컬 시정부 차원에서 결정할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굳이 가주 의회에서 법을 정하지 않도록 로컬 정부 차원에서 로보택시를 쉽게 규제할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맷 헤이니 가주 하원의원은 가주의 로보택시 회사들이 로보택시 운행중에 발생하는 충돌사고 혹은 교통 수칙 위반 케이스가 발생한 경우, 30일안에 온라인으로 가주 차량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선보였습니다.

현재는 가주 차량국은 로보택시가 충돌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열흘안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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