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재외국민 한국 휴대폰 없이도 본인인증 가능

2024-03-12 (화)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재외동포청,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올 하반기부터 미국 등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들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한국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재외동포청은 11일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과 ‘해외 체류국민의 한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들과 함께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시범 서비스 대상은 올해 기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 명이다.


재외동포를 포함해 해외 체류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한국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
본인 확인을 위해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휴대전화 번호 인증인데, 해외 체류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활용돼온 공공 아이핀 서비스마저 지난 2013년 폐지되면서 불편이 가중됐다.

개선 요청이 이어지면서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6월 개청 이후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부처는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을 맡는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 체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한국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경기부양과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