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반 진료부터 롱텀케어까지 메디캘 혜택 다양

2024-03-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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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케어클리닉 건강칼럼

새해부터 저소득 주민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 Medicaid + California)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 됐습니다. 가주 보건국(Department Health Care Services, DHCS)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나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자격이 되는 모든 가주 주민은 일반 메디캘(Full-Scope Medi-Cal)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전부터 신청자격이 주어진 영주권 자와 시민권 자는 물론, 서류 미비자도 포함됩니다. 지난해까지 서류 미비자는 응급 또는 임신 등 제한적인 메디캘(Restricted Medi-Cal)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캘리포니아는 2016년부터 서류 미비자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이 별로 수혜 대상을 확대해왔으며 2016년 18세 이하, 2020년 25세 이하, 2022년 50세 이상에 이어 2024년에는 26~49세까지 포함하며 모든 연령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은 소득이 19세 이상은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ine, FPL)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 3인 2860달러, 4인 가정 기준 월 3450달러),18세 이하는 부모의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66% 이하(2인 가정 월 4374달러, 3인 가정 월 5512달러, 4인 가정 월 6650달러면 됩니다.


응급 메디캘을 가지고 있다가 일반 메디캘로 자동 변경된 경우, 새로 일반 메디캘을 신청한 경우 모두 반드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바로, 보험 플렌과 메디컬 그룹, 주치의를 지정하는 하는 일입니다. 메디캘은 신청에서 승인, 카드 발급까지 짧으면 3주, 보통 6주, 길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신청하고 나면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편지, 메디캘 카드, 보험플랜 선택 (Health Care Options, HCO) 서식 패키지가 차례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때 패키지를 받으면 동봉된 서식을 작성해 보내야 본인이 원하는 헬스플랜을 통해 주치의를 만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받고 30일 안에 서식을 보내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메디캘 당국이 무작위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를 나중에 바꾸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변경 사항이 적용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또 메디캘을 받고 나면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여부 및 시기를 모르거나 갱신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본인이 사는 카운티 사회복지국(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DPSS)에 확인(LA 카운티 866-613-3777, 한국어 9번 또는 BenefitsCal.com)하면 됩니다.

65세 이상 시니어에 대한 자격 조건 중 하나인 재산 한도도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은퇴 후 수입이 줄거나 없어져 메디캘이 필요하지만 재산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많은 시니어가 메디캘 (Non-MAGI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위한 시니어 메디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가 보유한 재산에 제한을 뒀습니다.

살고 있는 집 1채, 타고 다니는 자동차 1대, 현금가치 1500달러 이하의 생명보험 등을 제외하고 보유 현금 및 은행 계좌 잔고가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 여야지만 시니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2022년 7월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5000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 한데 이어 2024년부터는 아예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이는 시니어 메디캘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 비용보조 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s,MSP)에도 적용됩니다. 단,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에 한하며 재산 및 소득 조건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극빈자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와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 등의 재산 상한선은 현행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그대로 유지됩니다.

많은 분이 이번 조치로 재산 한도 뿐만 아니라 소득도 제한이 없어진 것으로 혼동하는데 메디캘을 신청하려면 소득 자격이 돼야 합니다. 시니어 메디캘도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이렇게 메디캘을 신청해 승인이 나면 정기 검진, 각종 검사, 예방 접종, 처방 약을 포함하는 일반 진료 에서 부터 치과, 검안과, 정신 건강, 침 및 한방 진료 같은 전문의 진료까지 다양한 혜택을 대부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 보건 센터 이용이나 장기 요양 시설 입주도 메디캘을 통해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가능합니다.따라서 자격이 된다면 이번에 꼭 신청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은 저소득 주민과 서류미비자들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웃케어는 LA카운티에 사는 한인을 대상으로 메디캘 신청을 대행하고 이웃케어이용환자들을 위해 메디캘 갱신, 보험플랜과 주치의 지정 및 변경, 진료예약 등 메디캘에 관한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디캘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신분(운전면허증, 소셜시큐리티카드, 영주권카드, 시민권 증서, 출생증명서, 여권,영사관 ID 등)과 소득(세금 보고서, 급여 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하고 이웃케어 환자 지원 서비스부(Patient Resources Department, PRD)를 방문(3727 W. 6th St. #230, LA, CA 90020)하면 됩니다.

갱신이나 보험플랜 지정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편지 및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213-632-5521)나 이메일(enrollment@LAKheir.org)로 보내주세요.

▶문의: (213)235-1210
조애나 신 | 선임 의료혜택 상담가 (H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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