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미국에 유학 와서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곳이 필라델피아였다. 1969년 펜실베니아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아내는 템플대 골든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우리는 주일에 걸어서 10분쯤 되는 거리에 있는 미국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교인은 모두 백인이고 유색인종은 우리 부부뿐이었다. 몇 주가 지난 후 우리 부부가 앉는 의자 옆에 아무도 앉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회 입구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교인들에게 인사하던 담임목사님이 우리를 옆방으로 안내한 후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무엇을 사과하는지 눈치 채지 못하다가 우리 옆자리가 텅 비는데 대한 사과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우리는 미국 교회에서 이른바 사회학에서 말하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 ‘체계적인 차별’(systematic discrimination)을 받은 것이다. 몇달 후 우리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당시 이 지역의 유일한 한인교회인 필라한인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나는 공부를 마치고 1971년 메릴랜드주립대학에 취직이 되어 볼티모어로 이사를 왔다. 한 대학에 한국인 김광훈 교수가 계셨다. 하루는 김 교수가 자신이 1955년 텍사스주립대학 유학 초기에 겪은 인종차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버스를 앞문으로 타려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뒷문으로 타라고 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백인은 앞문으로 타서 앞좌석에 흑인은 뒷문으로 타서 뒷좌석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황인종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백인이 아닌 사람은 모두 뒷문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시 텍사스주를 비롯해서 11개 남부 주에서 이러한 차별은 합법이었으며 이를 법적 차별(legal discrimination)이라고 부른다. 이 차별은 몇몇 주에서 1968년까지 지속되었다.
링컨 대통령은 1863년 1월1일 노예해방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의회가 2년 후인 1865년 수정헌법 13조를 통과, 비준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이 법이 현실화되기까지 숱한 역경과 투쟁이 있었다. 남북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끝난 후에도 남부 11개 주는 수정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각 주는 흑인차별을 유지하는 ‘동등하지만 분리한다’(equal but separate)라는 ‘법적 차별’을 만들어 유지하고 있었다. 이른바 ‘짐 크로법‘(Jim Crow Law)이라는 이 법에 따라 흑인은 백인과 동등하다면서 공중화장실, 공원, 극장, 학교, 주차장, 식당, 엘리베이터, 기차, 버스 등에서 흑백을 분리하는 것이다.
김광훈 교수가 버스에서 받은 차별은 바로 ‘짐 크로법’에 의한 것이다. 1968년 ‘짐 크로법’이 폐지되면서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체계적인 차별’이 지금도 미국 여러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우리 부부가 받은 차별대우는 바로 여기에 속한다.
미국은 2월1일부터 3월1일까지 ‘흑인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로 정하고 흑인민권운동의 발자취를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한편 흑인 고유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전통 예술 등을 되새기며 증진시키는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2월로 정한 이유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생일 2월12일과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 폐지와 사회개혁을 주창했던 프레드릭 더글러스의 생일 2월14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한인을 포함해서 미국 소수민족들이 지금과 같은 민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숱한 반노예제도 및 노예해방운동에 가담했던 투사들, 특히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많은 민권운동가들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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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욱 전 볼티모어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