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 소득 8만5,000달러 이하 대상 사업비용 25만달러 이하 자영업자도
뉴욕시가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뉴욕시는 “도시 근로자들의 세금보고를 돕기 위해 ‘뉴욕시 무료 세금보고 대행'(NYC Free Tax Prep) 서비스를 시작 한다”며 해당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대상은 2023년 가구(1인 초과)소득이 8만5,000달러 이하, 개인소득이 5만9,000달러 이하다.
뉴욕시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방법은 ▲방문 세금신고(In-Person Tax Prep) ▲드랍 오프 서비스(Drop-off Service) ▲가상 세금신고(Virtual Tax Prep) ▲보조 자가신고(Assisted Self-Prep) 등 4가지로 5보로에 위치한 130곳 이상 무료 ‘뉴욕시 세금보고 서비스 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경력이 풍부한 연방국세청(IRS) 공인 VITA/TCE 자원봉사자들이 납세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뉴욕시는 근로자들의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 프리랜서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연중무휴 제공한다. 대상은 사업비용이 25만달러 이하 자영업체로 역시 가구소득이 8만5,000달러, 개인소득이 5만9,000달러이하다.
뉴욕시 제공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 자격 및 서비스 확인 https://www.nyc.gov/site/dca/consumers/file-your-taxes.page
2023년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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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