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위생국, 이달부터 시행 쥐 관련 신고 68%나 줄어
뉴욕시의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가 모든 사업체로 확대됐다.
뉴욕시위생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내 모든 ‘사업체’(Business)는 쓰레기 봉투를 반드시 완전히 밀폐되는 덮개(뚜껑)가 달린 컨테이너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뉴욕시는 지난해 9월부터 쥐 퇴치를 위해 식당 및 식료품점, 5개 이상 지점을 갖춘 체인점(약국, 영화관, 은행, 핸드폰가게 등) 등을 상대로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를 적용해오다 이번 달부터 모든 사업체로 확대한 것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뉴욕시 전체 쓰레기의 70%가량이 밀폐 컨테이너를 통해 배출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위생국에 따르면 위반 사업체에 대한 단속은 3월 한 달간의 계도 및 유예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첫 위반 적발시 벌금은 50달러며, 두 번째 적발 시 100달러, 세 번 이상 상습 적발 시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내 모든 사업체는 반드시 밀폐 덮개가 달린 컨테이너를 구비해 건물 3피트 이내에 보관해야 한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이날 “쥐 퇴치를 위해 도입된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정책이 시행 1년도 안 돼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쥐 창궐의 원인이 된 길거리 검정 쓰레기봉투의 약 50%가 컨테이너로 옮겨졌다”고 강조했다. 실제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를 설치한 지역 경우, 쥐 관련 신고가 68%나 감소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제시카 티쉬 시위생국장도 “이번 의무화 확대로 시내 약 20만개 사업체가 영향권에 들게 됐다”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있는 만큼 아직 준비 안된 사업체들은 반드시 밀폐 덮개가 달린 컨테이너를 구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뉴욕시는 올해 가을부터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 대한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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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