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원 법률 칼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2024-03-01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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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다.
빨간색 신호에서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다른 차가 내 차를 들이 받았다.
놀랐으면서도 멍한 느낌이다.

일단 당황하지 말고 내 몸이 괜찮은지 느낌으로 판단해 보자. 만약 동승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의 몸 상태도 확인하고 뒤의 차량이 서 있는지 백밀러를 통해 보자.
다음으로 911에 전화해 사고 위치를 알려주고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11에 전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뉴욕시에서는 경찰(NYPD)이 교통사고 리포트(accident report)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롱아일랜드와 뉴저지에서는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이 리포트를 작성한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 경찰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 당사자가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야되거나,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돼 견인이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뉴욕시에서는 911에 전화를 하더라도, 경찰이 오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이 오더라도 서로 정보만 교환하라고 얘기해준다.
만약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당연히 911에 앰뷸런스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몸 상태가 괜찮고 ▲상대의 과실 (뒤에서 받쳤을 경우)이 확실하고 ▲자동차가 운행에 지장이 없다면 오랜 시간동안 경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상대측과 정보를 교환하면 된다.

반드시 교환해야 될 정보는 ▲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차량 등록증 (Registration) ▲보험증 (insurance) 등 3가지다. 만약 상대측이 이 3개 증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셀폰 사진기로 사고 현장과 상대측 차량번호(license plate) 등을 찍어두고 상대측이 제시한 서류의 만료기간(expiration date)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찰이 오지 않으면 리포트가 없을 텐데 어떻게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나중에 입증하나요?”라고 질문하는 애독자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요즘 뉴욕시에서는 경찰이 현장에 오더라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자동차 견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는다.

비록 공식 경찰 리포트는 없지만 MV-104라는 서류를 작성해 알바니 소재 뉴욕주 차량국(DMV)에 보내면 된다. MV-104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나 부상자가 있을 때, 또는 재산피해가 1,000달러 이상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작성해 차량국에 보내야 되는 서류다.

만약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몸에 통증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MV-104 작성을 도와줄 수 있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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