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타운 플라자’ 관리부실 소송 당해
2024-02-29 (목) 12:00:00
노세희 기자
▶ 1층 입주 H마트가 제기
▶ “정전사태시 발전기 비용 46만달러 환불약속 어겨”
LA한인타운 내 대표적 샤핑몰의 하나인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영업 중인 H마트가 전 건물주였던 코리안 샤핑센터(KSC)와 현 소유주인 INI 인베스트먼트(IN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약 1년 4개월 전 발생했던 샤핑몰 정전사태 당시 발전기 렌트비용으로 사용한 46만여 달러를 건물 소유주가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샤핑몰 1층에서 H마트 매장을 운영하는 H마트 K타운 플라자 LLC가 지난해 12월20일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26일 발생한 천장 누수로 전력 시스템이 고장 나 건물 전체에 정전사태가 일어나자 H마트는 영업 재개를 위해 발전기를 급하게 렌트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현 건물주인 INI가 이 발전기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다른 업소들을 위해 전기를 공급해 주면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렌트 비용을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전력 시스템 수리가 2023년 1월9일 완료될 때까지 46만9,001.47달러의 발전기 렌트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INI가 지금까지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마트는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코리아타운 플라자를 소유하고 있던 KSC와 리스 계약을 맺고 2만4,403평방피트 면적의 기존 플라자 마켓 자리에 입점했고, 샤핑몰은 2022년 9월 LA다운타운에서 여성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영 킴 회장이 대표로 있는 INI에 9,000만 달러에 매각됐다.
원고 측은 KSC와 맺은 리스 계약서에는 건물주가 건물을 양호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INI도 H마트와의 계약서를 그대로 승계했다면서 이들 모두 리스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인 INI는 H마트가 렌트 비용 환불과 관련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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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