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교회·한인마켓에서 11월 주민투표 상정 위한
▶ 청원서 서명운동 진행
가주 아동 보호법 주민 투표 상정 위한 청원 서명 운동에 참석한 한인들의 모습. (윗줄 왼쪽 사진부터 시계방향) 은혜한인교회, 부에나파크 시온마켓,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감사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선한목자교회. [청원서 서명운동본부 제공]
청소년 성 정체성 보호를 위해 진행 중인 서명 운동에 한인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비영리 기독교 단체 TV넥스트(대표 김태오 목사·새라 김 사모)와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발족된 청원서 서명운동본부(사무총장 강태광 목사)는 오는 11월 주민 투표에 관련 발의안인 ‘가주 아동 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상정을 목표로 한인 교회와 한인 마켓 등에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명운동본부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에서 열린 서명 운동에 약 1,000명의 한인이 청원서에 서명을 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부에나파크 시온마켓, 남가주 사랑의 교회(담임 목사 노창수), 주님세운교회(담임 목사 박성규), 토런스 한남체인, 선한목자교회(담임 목사 고태형), 감사한인교회(담임 목사 구봉주) 등에서도 서명 운동이 진행됐다.
이 외에 나성순복음교회(담임 목사 진유철), 충현선교교회(담임 목사 국윤권),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목사 신승훈), 갈보리 선교교회(담임 목사 심상은), 아름다운 교회(담임 목사 고승희), 어바인 디사이플 교회(담임 목사 고현종) 등도 이미 서명 운동을 진행했거나 동참할 예정이다.
가주 아동 보호법은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혼란을 막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 회복을 위해 변호사 중심 보수 단체 ‘가주아동보호’(Protect Kids CA)가 지난해 8월 소개한 발의안이다. 발의안이 11월 주민 투표에 상정되려면 가주 유권자 약 54만 6,651명의 유효 서명이 필요한데 무효 서명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70만 명이 서명해야 한다. TV넥스트와 서명운동본부는 가주 한인 등록 유권자 약 20만 8,455명을 대상으로 총 필요 서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5만 5,000개~7만 개의 서명을 받기 위해 서명 운동을 적극 진행 중이다.
지난 17일 열린 발의안 설명회 및 조찬 기도회에는 가주아동보호 설립자 중 한 명인 에린 프라이데이 변호사가 참석해 자신과 딸이 겪은 일을 설명하며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프라이데이 변호사는 민주당원으로 성소수자 보호법 제정을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자신이 지지한 법의 보호를 받은 딸이 성전환 수술을 시도하려 했던 사례를 나누며 “나와 딸이 인생이 파괴되는 끔찍한 경험이었다”라며 “가주 악법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TV넥스트에 따르면 발의안이 통과되면 공립·사립 학교와 대학교에서 출생 시 성별에 따른 화장실 사용 의무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학생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생이 성전환(다른 성별 이름으로 변경, 성별 변경)을 원할 때 학교 측이 부모에게 반드시 통보, 학교에서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이 성정체성과 관련된 정신 및 신체 검진 실시 금지, 18세 미만 청소년 성전환 수술에 세금 사용 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TV넥스트는 웹사이트를 통해 청원서 작성과 청원서 다운로드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청원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싶으면 서명운동본부 측에 문의하면 된다. 발의안 상정을 위해 필요한 청원서 서명은 4월 18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한인 교계는 4월 13일 마감을 목표로 한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TV넥스트: www.tvnext.org, ?tvnext.org@gmail.com
▶남가주 청원서 서명운동본부: 강태광 사무총장(323) 578-7933, 강순영 실행위원장 (310) 99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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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