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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폭행 명예훼손‘패소’

2024-01-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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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0만달러 배상 평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달 중순에 시작된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캐럴은 1996년 맨하탄에 위치한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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