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취업 비자로 근무하던 중 다른 고용주로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고용주 변경에 대한 이민국의 승인이 없으면 불법 취업이 되고 또한 취업 비자 신분을 잃을 수 있다.
한 예를 들자. 한 종교 단체에서 종교 비자(R-1)를 받고 근무하는 종교 관계자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소속되어 있는 종교단체에서 동성애 등 여러 종교 이슈로 교단내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종교 비자를 수속해 주었던 교회는 다른 교단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런 과정에서 교단을 탈퇴한 한 교회는 먼저 교회의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FEIN-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부터 바꾸었다. 여기에서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란 국세청(IRS)에서 지정한 아홉자리 숫자로 국세청은 다양한 사업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해 이 번호를 요구하게 된다.
교회가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를 바꾸게 되면 국세청에 새로운 사업체로 신고한 것이 되어 새로운 고용주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몰랐던 교회 관계자들은 종교 비자를 가지고 있는 종교 관계자를 새로운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 하에 월급을 지급하고 계속 고용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 같은 교회이고 같은 주소이고 같은 성도이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다. 국세청 번호가 바뀌면 법적으로는 새로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종교 비자를 받은 종교 관계자는 전의 교회에서 초청한 것이기에 교회가 새로운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를 받게 되면 현재의 종교 비자가 종료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가 바뀐 것이 곧 A교회에서 B교회로 변경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 비자의 유지를 위해서는 교회가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회가 연장 고용주 식별 번호를 바꾸어야 한다면 다른 교회로 종교 비자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민국 승인 없이 A 교회에서 B 교회로 옮긴 후에 고용주를 변경하는 종교 비자 신청을 나중에 접수하게 되면 불법 취업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종교 비자의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옮기기 전에 새로운 교회로 종교 비자 신청을 먼저 하고, 이민국으로 부터 최종 승인이 난 뒤에 교회를 바꾸어야 한다.
참고로 취업 이민을 신청할 경우, 고용주가 회사의 유효한 등록 상태(Good Standing)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 취업 이민 진행도 어렵게 된다. 그럴 경우 회사의 등록 문제를 해결한 뒤 국세청으로 부터 확인서(Affirmation Letter)를 받아야 하기에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 유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한편, 단기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경우, 고용주를 변경할 경우 새 고용주로 H-1B 비자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한 이후부터 새 고용주와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이민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단기 취업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에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한 고용주 변경 절차에 관해 사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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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