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주택 재배 규정 발표 최종 투표거쳐 60일후 시행
뉴욕주에서 주택내 마리화나 재배가 곧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마리화나 통제위원회(Cannabis Control Board)는 23일 주마리화나 관리국(OCM)이 마려한 마리화나 주택 재배 규정을 발표했다.
주택내 마리화나 재배 규정은 마리화나통제위원회의 최종 승인 투표를 거쳐 60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재배 규정은 우선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자신의 집에 최대 6개의 성숙한 마리화나와 6개의 미성숙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고, 최대 5파운드의 마리화나 꽃 혹은 꽃봉오리 농축물을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마리화나 화분은 도난 방지를 위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한 명이 여러 주소지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없어야 한다.
아울러 ▲주택, 콘도, 코압은 마리화나 재배로 발생할 수 악취 완화 규정을 만들 수는 있으나 거주자의 재배를 막을 수는 없으며 ▲주택 재배용 마리화나 씨앗은 반드시 주정부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구매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주내 모든 주택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는 없다. 뉴욕시시영아파트(NYCHA), 섹션 8주택, 연방 미군기지 등 연방보조금을 받는 주택에서는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없다. 이는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현재 불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뉴욕주 주택내 마리화나 재배 허용은 지난 2021년 제정된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에 포함돼 그동안 세부 규정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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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