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주지사 신년연설서 발표 첫 조사 거부시 4000달러→2만달러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국 판매업소 건물 폐쇄권한도 확대
뉴욕주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업소에 대한 대폭적인 벌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호쿨 주지사가 지난 주 신년연설에서 발표한 올해 계획에 따르면 무면허 불법 마리화나 판매업소 퇴출 방안에는 당국의 조사를 거부하는 업소에 대한 벌금을 현행보다 5배 높이는 법률 제안이 포함됐다.
현행 벌금은 단속반의 조사 요구에서 첫번째 거부 시 4,000달러, 두 번째 거부 시 8,000달러지만 주지사의 이번 제안에는 각각 2만달러와 4만달러로 5배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이 같은 인상 제안은 현행 벌금이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주들에게 경고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조사를 거부하고 벌금을 택하는 업소들이 늘면서 불법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벌금 인상과 함께 호쿨 주지사는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국(OCM)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업소 건물에 대한 폐쇄 권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위반 업소가 공중보건과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OCM은 3일 내 청문회를 개최 즉각적으로 건물 폐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집행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주의회에서도 뉴욕시 등 지방 도시들이 직접 불법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니퍼 라즈쿠마 주하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일명 ‘스모크아웃 법안’(SMOKEOUT Act A08428)은 현재 주정부에만 있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법안에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업소의 부동산은 물론 불법 판매 제품에 대한 압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현재 1,500개 이상으로 추산되는 뉴욕시내 불법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포함해 주 전역의 3만6,000개에 달하는 불법 마리화나 업소들을 모두 폐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OCM에 따르면 1월22일 현재, 주정부가 발급한 마리화나 영업 면허는 총 47개로 이 가운데 17개가 뉴욕시에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법안이 통과돼 뉴욕시에 단속 권한이 주어진다면 30일 이내 시내 모든 불법 마리화나 업소들을 폐쇄할 것”이라며 즉각 단속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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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