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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눈 안치운 주택·사업체에 2000장 소환장 발부

2024-01-20 (토)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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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첫 위반시 벌금 100달러

뉴욕시정부가 보행로의 얼음과 눈을 치우지 않은 주택 소유주 및 사업체에 2,000장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했다.

18일 시 위생국은 “최근 뉴욕시를 강타한 눈폭풍으로 인해 보행로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대로 치우지 않은 주택 및 사업체 소유주 2,000명 이상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뉴욕시에서 보행로 제설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첫 위반 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소환장 발부 규모는 지난해 2월 1인치 이상 눈이 내렸을 당시 3일간 668건의 소환장을 발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다.


시 위생국은 “시민 안전을 위해 보행로의 눈과 얼음을 치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안전 요구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단속 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뉴욕시에서 보행로가 얼거나 미끄러워 위험한 상황일 경우 311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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