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차로·횡단보도 20피트내 주차 금지

2024-01-12 (금)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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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안전 시야 확보

▶ 가주 올 1월부터 시행

캘리포니아주에서 교차로와 횡단보도로부터 20피트 이내에 도로변 주차를 금지하는 법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명 피해가 동반되는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알렉스 리 주 하원의원(민주·샌호세)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국 시교통당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ity Transportation Officials)의 권고안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던 리 하원의원은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20피 이내에 주차를 금지할 경우 시야를 확보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자동차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연방 고속도로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2020년 인명피해를 동반한 4만여건의 교통사고 중 1만6,000여건의 교통사고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또 교차로 교통사고 가운데 1,674건은 보행자 관련 인명 사고였다.

현재 43개주에서 교차로 20피트 내 주차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유사한 주차 금지 규정을 시행 중인 도시에서는 교차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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