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LAPD 본부에서 마이클 무어(오른쪽 네 번째) 경찰국장이 증오사건 온라인 신고 도입을 발표하고 있다. [한형석 기자]
미주 한국일보 오디오 뉴스
한인 등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과 증오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LA에서 인종과 종교, 성적 지향성 등과 관련된 증오범죄와 증오사건 피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한인 등 피해자들의 신고 증가와 경찰의 대처가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A 경찰국(LAPD)의 마이클 무어 국장은 11일 LAPD 본부에서 회견을 열고 “LAPD 온라인 신고 시스템인 CORS(Community Online Reporting Service)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증오사건과 관련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증오사건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폴리스 리포트’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016년 도입된 CORS는 사건 및 사고 유형 중 교통사고 등 경미한 케이스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신고 대상 범위를 넓혀 전화를 통한 괴롭힘, 분실물, 밴덜리즘, 절도, 차량 내 물품 절도, 뺑소니 사고, 신분 도용, 마약 제보 등 20개가 넘는 유형의 사건·사고 신고가 CORS를 통해 접수되고 있다.
LAPD에 따르면 이를 통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총 13만1,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번에 온라인 신고 유형으로 새로 추가된 카테고리가 증오사건(hate incident)이다.
무어 국장은 “증오사건은 범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과 인종, 종교, 민족과 관련해 별명을 부르거나 몸짓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증오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이러한 사고는 신고를 해도 경찰의 대처시간이 늦어져 피해자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증오사건 피해자들이 CORS 웹사이트(www.lapdonline.org/file-a-police-report/)에서 온라인으로 폴리스 리포트를 할 경우 LAPD는 24시간 안에 사안을 검토하게 되며, 승인을 받은 온라인 신고는 공식적인 경찰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된 증오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LAPD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다. 단 허위 신고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과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LAPD 온라인 신고를 이용할 경우 경찰의 팔로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LA의 한 한인 주민은 “지난달 초 심야에 사업체가 입주한 건물 주차장 문에 차량이 돌진한 사고가 일어나 이를 온라인으로 폴리스 리포트 했는데, 며칠 내로 공식 케이스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자동 메시지만 나올 뿐 경찰에서는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