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재판 미뤄달라” 메넨데즈 의원 요청 기각

2023-12-30 (토)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연방법원, “정당한 사유 없어”

연방법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이 요청한 내년 5월 예정된 재판 시작일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29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시드니 스타인 판사는 재판 시작일을 현재 예정돼 있는 내년 5월6일에서 7월 초로 연기해달라는 메넨데즈 의원의 요청을 기각했다.

메넨데즈 의원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들의 양이 방대해 이를 모두 검토하는데 상당한 사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판 개시일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스타인 판사는 결정문에서 “증거 자료의 양이 피고 측이 연기를 요청할 만큼 과도하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재판을 2개월 연기할만한 정당한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메넨데즈 의원은 연임을 위해 내년 6월4일 치러지는 뉴저지 연방상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할 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만약 그가 출마할 경우 선거일을 약 한달 앞두고 공판이 시작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지난 9월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은 수십만 달러 뇌물수수 공모 혐의와 이집트 정부 대리인 활동 등의 혐의 등의 혐의로 메넨데즈 의원을 기소했다. 그러나 메넨데즈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의원직 사임 요청 역시 일축한 바 있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