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 증권법 위반 책임”
2023-12-30 (토)
▶ “가상화폐도 유가증권 해당” 판단
▶ 권씨측‘화폐’ 주장 기각
내년 1월29일 재판 예정
연방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과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의 증권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배심원단에 넘겼다.
2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하탄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는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가 화폐이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한 권도형 측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자산 4개가 투자 계약을 정의한 1946년 연방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진짜 논쟁꺼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피고들이 테라폼랩스의 사업에 관한 여러 진술에서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두고는 합리적인 배심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레이코프 판사는 이 소송을 배심원단 재판에 회부했고, 재판 기일을 내년 1월29일로 정했다.
그는 권도형 등이 불법으로 증권 기반 스와프(교환)를 제공했다는 SEC의 주장은 기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