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의장 공백 등에 처리 지연 입법 공백기간 15개월
연방의회에서 올해도 북한인권법 처리가 불발하며 1년 넘는 공백을 이어가게 됐다.
28일 기준 연방상원과 하원에는 각각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 주도로 발의된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이 계류된 상태다.
다만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내달 초까지 상하원이 모두 휴회한 상황이어서 올해 안에 관련법이 처리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04년 처음으로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잇달아 연장안을 통과시켜 왔다.
2018년 법안의 경우 만료 시한을 넘겨 처리됐지만, 1년 넘도록 공백이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북한인권법은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종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재승인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며 지금까지 공백 기간만 15개월을 기록하게 됐다.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법안에는 ▲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 북한인권특사 임명 ▲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