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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하탄 교통혼잡세 공청회 내년 2~3월 4차례 열려

2023-12-28 (목)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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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하탄 교통혼잡세 요금안에 대한 공청회가 내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총 4차례 열린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따르면 교통혼잡세 시행안에 대한 공청회는 내년 ▲2월29일 오후 6시 ▲3월1일 오전 10시 ▲3월4일 오전 10시 ▲3월4일 오후 6시 등에 각각 실시된다.

공청회는 맨하탄에 있는 MTA 본부(2 Broadway) 20층에서 열리며 화상 중계(new.mta.info/project/CBDTP)를 통한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공청회에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new.mta.info/agency/bridges-and-tunnels/cbd-tolling-hearing) 또는 전화(646-252-6777)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각 공청회 시작 시간 1주일 전부터 시작된다. 이달 초 MTA이사회는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가 제출한 승용차 15달러, 소형트럭 24달러, 대형트럭 36달러를 골자로 하는 교통혼잡세 요금안을 승인하고 여론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본보 12월7일자 A1면 보도)

MTA는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총 4차례 공청회를 진행한 뒤 최종 시행안을 확정해, 내년 4월께 마지막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 6월께 혼잡세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론수렴 기간동안 면제나 감면 대상 추가 요구에 따른 조정이 일어날 수 있어 실제 시행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또 뉴저지주정부나 로어맨하탄 시민 등이 제기한 교통혼잡세 저지를 위한 소송 결과도 시행 여부를 좌우할 변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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