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형사처벌 가능나이 14세로”
2023-12-22 (금)
서한서 기자
▶ 주상원 세출위, 법안 승인 본회의 송부
▶ “나이 어린 갱단은 법망 피할 수 있어” 공화당 의원들 반대입장 표명
뉴저지에서 형사처벌 가능 나이를 최소 14세 이상으로 정하는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뉴저지주상원 세출위원회는 18일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체포,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14세로 정하는 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형사처벌 가능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너무 어린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14세 이상을 형사처벌 가능 나이로 정하자는 법안 추진돼 왔다.
하지만 우려 목소리도 크다. 특히 갱단이 형사처벌 가능 나이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법망을 피할 수 있다며 나쁜 짓을 저지르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화당 소속의 데클란 오스캔론 주상원의원과 브라이언 버겐 주하원의원은 이같은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반면 법안 지지 측은 2019년 발표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형사 책임의 최소 연령을 14세로 설정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너무 어린 미성년자의 형사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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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