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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문 보고서 작성 의무화 -뉴욕시 조례안 통과

2023-12-22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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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에 보고 웹사이트에 게재

뉴욕시의회는 20일 경찰의 모든 검문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는 일명 ‘경찰 검문 보고 강화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무작위로 검문을 실시하는 1단계 검문(불심검문)은 물론 범죄 혐의가 의심돼 실시하는 2단계 검문을 포함, 모든 단계의 검문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검문 횟수 ▲검문 대상자 인종/민족, 성별, 연령 ▲검문 사유 ▲검문 후 민·형사 소송 ▲검문 시 위력사용 여부를 문서로 작성해 분기별로 시장과 공익옹호관, 시의장 등에게 보고하고 웹사이트에 게재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공익옹호관을 비롯한 민주당의 전폭적인이 지지로 통과됐다.

하지만 에릭 아담스 시장은 이번 조례안과 관련 “모든 단계의 검문 보고서 작성은 경찰력 낭비로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거부권 입장을 밝히고 있어 입법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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