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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과기록 조회 금지 -뉴욕시 조례안 통과

2023-12-22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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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5년내 전과자는 예외

뉴욕시의회는 20일 세입자의 전과기록 조회를 금지하는 일명 ‘세입자 대상 전과기록 조회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뉴욕시내 모든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들은 렌트 및 주택 구입을 원하는 세입자들의 과거 체포나 형사기록 등 전과 내용을 조회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다만 성범죄 전과자와 경범죄로 형기를 마친 후 3년 이내 전과자와 중범죄로 형기를 마친 후 5년 이내 전과자는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달 16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일명 ‘전과기록 봉인법안’(Clean Slate Act)에 서명한데 따른 것으로 1년 후 발효되는 이 법안에는 경범죄 경우 형기를 마친 후 3년, 중범죄 경우 8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자동 봉인, 전과자들이 렌트나 구직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은 에릭 아담스 시장이 지지를 표명한 바 있어 법제화될 전망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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